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지정을 위해 14일(금)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.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추가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한 바 있다.
이에 중소기업청은 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지정 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
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,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한해, ▲업종별 협동조합 ▲(사)벤처기업협회 ▲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▲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신청 가능한 이번 추가지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(
www.smpp.go.kr)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※ 출처 : EngNews (산업포탈 여기에)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