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?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된다.
중소기업청(이하 중기청)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거쳐 탄생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?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‘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’ 개선방안을 마련?시행한다고 밝혔다.
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?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. 중기청은 먼저 주요 판매(구매)장애 요인인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,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. 또한 수요처의 사업 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.
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2,410개의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2012년까지의 성공과제 1,130개 중 833개 과제(73.7%)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 효과가 확인됐다.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제도개선에 나선 중기청 관계자는 “이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 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, 대?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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